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정부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서류 등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이라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무려 3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지원금액이 크기 때문에 아래의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 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까지)
-수급자, 차상위자,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만 15세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까지
◎ 근로 및 사업 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소득이 50만원 초과부터 220만원 이하인 경우.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소득이 10만원 이상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 가구소득
가구 소득 기준으로 2023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를 지원합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가구재산
- 대도시 : 가구재산이 3.5억원 이하
- 중소도시 : 가구재산이 2억원 이하
- 농어촌 : 가구재산이 1.7억원 이하
◎ 지원대상 확인하기
내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금액을 모른다면 아래에서 모의계산 및 대상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은 현재 근로 및 사업활동 중인 청년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여야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이 되며 일하지 않는 청년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으려면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매달 자신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10만원 저축 시 + 정부지원 10만원 ( 30만원) 매칭하여 지원 3년 만기 시 : 720만원 ~ 1440만원 + 이자 및 추가지원금 |
● 중위소득 50% 초과부터 100% 이하인 경우에는 매달 10만원을 정액으로 매칭해줍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매달 30만원을 정액으로 매칭해줍니다.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휴직이나 퇴사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2023년 5월 1일(월) ~ 26일(금)까지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3년 5월 15일(월) ~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외국인이라면 온라인 신청이 안됩니다. 또한 부모님 이외의 분이 보호자이거나,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1.직접방문
주소지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에 신분증 지참한 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인 경우 대리접수도 가능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는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1.신청하기 클릭합니다.
2. 카카오 계정이나 네이버 등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3. 복지급여신청에서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아래의 신청하기를 체크하고 다음단계를 누릅니다.
4. 정보제공동의 후 필요한 서류들을 체크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및 추가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 동의서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 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근로소득자
-상시근로: 재직증명서
-일용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기타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계약서 명칭 불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농림 축산업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쌀 (밭) 직불금 확인서 등
◎ 어업소득자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가입 대상자에 대한 선정 결과는 8월 중에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서류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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