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 지급금액 모의계산 수급자격 )
최근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업자가 되었다면 구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수급기간, 지급금액, 수급자격 등을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니 반드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3 실업급여 총정리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 금액 -수급기간 -모의계산 -구직활동 |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나뉘어 지는데요. 우리가 보통 알고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아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가장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 다음 의도치않게 직장을 잃은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 기본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되려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열심히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의 의사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거나 본인의 귀책으로 해고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입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180일은 마지막에 근무했던 회사의 취업일로부터 퇴사일까지기간이 아닙니다. 근무해왔던 모든회사의 유급 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회사에서 취업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그동안 회사에서 근무한 총 기간(무급휴가 제외)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하는 기간을 측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주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18개월이 아닌 24개월간 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피보험 기간을 산정합니다.
● 일용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직전 1달간 일한 날짜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실직하기 직전 18개월 중에 일용직으로 최소 9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아직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실업급여 정보를 확인하여 퇴직한 즉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확인서 → 구직등록하기 → 고용센터 방문하기 → 수급자격인정 신청 → 수급자격인정신청하기 → 구직급여 신청
● 이직확인서 준비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 사유(회사명, 근로시간, 임금내역, 이직사유 및 날짜 등)가 포함되어 있는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조회는 인터넷(링크)에서 가능합니다.
● 구직등록하기 : 워크넷에서 직접 신청하기
● 수급자격 신청자 온,오프라인 교육 수강 :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 / 온라인 교육 수강
실업급여 신청을 빠르게 하려면 온라인 교육을 먼저 수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및 실업급여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구직급여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이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 월급의 60% 정도를 일일 구직급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1일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고 66,000원입니다. 하지만 구직급여 일일 지급액이 최저 임금의 80% 미만에 해당한다면, 최저 임금의 80%를 적용받습니다. 구직급여 일일 지급 금액의 최소액은 8시간 기준으로 2023년 1월 이후부터는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입니다.
● 구직급여 상한 금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구직급여 하한 금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 금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은 퇴직한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소 120일~ 최대 27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 이직인 경우 최소 90일~최대 240일까지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대상자라면 아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지급액을 쉽고 빠르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래에서 모의계산이 안되시는 분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별도로 문의하셔야 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음가 같은 경우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 - 구인을 위해 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구인에 응한 경우 - 직업채용과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업체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사실의 인정일부터 30일 안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
직업훈련 |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했거나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출결관리가 되는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 직업안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할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 준비 활동 |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수급자격 등에 관해 최대한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신다면 꼭 기간안에 신청하시고 좋은 곳에 재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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