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무인카메라 단속시)
실수로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어 신호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요. 범칙금을 납부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도치 않게 교통위반을 하면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고지서에는 과태료와 범칙금이라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처음 고지서를 받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우선 고지서 대상은 과태료와 범칙금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어 고지서가 왔다면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은 무엇일까요?
우선 신호위반은 단속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구분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및 단속여부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신호위반이 단속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왜냐한면 카메라에 찍혔더라도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운전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정확하게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단속대상차량의 소유자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호위반을 하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 신호위반 범칙금 )
고지서가 날아오면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중 선택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 일반도로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벌점)
과태료 | 범칙금(벌점) | |
승용차 | 7만원 | 6만원 + 벌점15점 |
승합차 | 8만원 | 7만원 + 벌점15점 |
이륜차 | 5만원 | 4만원 |
◎교통약자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
과태료 | |
승용차 | 13 |
승합차 | 14 |
이륜차 | 9 |
만약 신호위반으로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조금 비싸도 벌점이 부과되는 범칙금보다는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을 알아보았습니다.
(함께보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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