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 인터넷 / 직접방문 )
임대차계약시 아주 중요한 확정일자 받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
◎ '확정일자'란? ◎ 확정일자 효력 ◎ 확정일자 받는법 ◎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하기 |
◎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적은 도장을 찍어줌으로 임대차 계약을 확증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그때부터는 임차인으로서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법원이나 주민센터, 등기소 등에서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 확정일자 효력
전세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이사날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서 1순위(선순위)의 자격을 갖추게 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유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확정일자 효력'은 확정일자 도장을 받은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간혹 확정일자를 늦게받거나 전입신고를 늦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순서가 뒤로 밀리게되어 평생 고생하며 모은 재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법은 간단합니다. 바쁘거나 이동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하는게 편하시면 직접 가셔도 됩니다. 각각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 신청하기
확정일자를 직접 방문해서 받고 싶다면 등기소,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한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와 세대주의 신분증,수수료를 가져가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은 대리인이 신청해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근무시간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 뒷면에 날짜가 기입된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준비물 : 세대주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수수료600원
2.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시간 제약없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로그인을 해야하며 이때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해야 하니 스캔본이 있어야하고 본인을 인증하기 위해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주소 입력하고 비용을 납부하면 확정일자 도장이 찍혀있는 계약서를 집에서 프린터기로 인출하면 됩니다. 비용은 500원입니다. 아래에서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하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위쪽의 메뉴 중 '확정일자'를 클릭 후 왼쪽의 '신청하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이때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위해서는 본인임을 증명해야 하기때문에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화면이 바뀌면 신규를 클릭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계약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그다음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규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수수료 500원을 내야합니다. 결제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사진처럼 신청서 제출대기에서 작성한 내역을 선택한 후 신청서 제출을 클릭해 줍니다.
이제 확정일자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신청처리내역을 조회할 수도 있고, 발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증서 발급은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대차 계약을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보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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