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보내는 방법
주택경기가 악화되면서 전세가가 급락하니 집주이들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또한 그런 문제로 골치를 겪은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라고 가만히 있을 순 없습니다.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위한 권리를 찾으려면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어려워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어렵지 않게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내용증명'이란?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직접방문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인터넷 우체국 ◎ 내용증명 작성방법 |
◎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것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내용증명은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강력한 법적인 효과는 없지만,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음을 확실하게 통지하는 기능을 하게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직접방문
내용증명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여 3부를 만들어서 우체국에 방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성한 3부의 내용증명서 중 한 부는 우체국에서 해당 날짜에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보관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총 3부의 내용증명 중 한 부는 우체국에, 상대방(집주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한 부는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 내용증명 3부 용도
1. 상대방에게 등기우편 발송
2. 본인보관
3. 우체국 제출 보관용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인터넷 우체국
요즘은 내용증명을 우체국 방문없이 인터넷 우체국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와 같이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내용증명보내기가 가능하답니다. 저는 옛날사람이라 직접 가는것이 낫긴 하더군요.
◎ 내용증명 작성방법
지금부터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알아볼텐데요. 아래에 작성양식을 보시고 그대로 수정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정글씨부분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듯하여 파란색 글씨로 설명을 덧붙여 두었으니 꼼꼼히 읽어보셔서 실수없이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증명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중하게 모은 본인의 자산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함께보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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