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 속도위반 과태료 / 주정차 위반 시간 )
현재 전국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승용차,오토바이,전동킥보드 등의 모든 차량은 30km이하로 속도가 제한되고, 주차 및 일시정차가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목차) ◎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해당 기관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범칙금 및 벌점 ) ◎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 주,정차 위반 / 속도위반 과태료) ◎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시 면허 벌점 |
'어린이 보호구역'은 스쿨존이라고 하며, 주로 만13세 이하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 시설에서 반경 300m 이내에 위치한 도로를 말합니다. 이곳을 지나갈때는 속도를 30km이하로 무조건 낮추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은 속이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규칙을 정한 이유가 있겠지요.
저희집 아이들만 보아도 뛰어다는 것이 일상인데요. 성인에 비해 아이들은 체격이 작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위반하거나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시 평소의 2~3배 가량의 과태료를 내야하는데요. 심하면 견인 조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신호위반 과태료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시간 :
이것은 1년 365일 휴일과 공휴일에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적용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기관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범칙금 및 벌점 ) :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법규를 위반 단속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보호의무위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 시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가 사망 시 : 3년 ~ 무기의 징역형을 가중처벌 받게 됨
◎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 주,정차 위반 /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시 최소 6만원 (20km 이하로 속도초과)~16만원(60km 초과)까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에는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의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 시 에도 8~12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시 면허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과태료와 함께 벌점도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시 최소 15점~ 최대120점의 , 신호위반 시에는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상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및 신호위반, 벌점 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래의 소중한 꿈나무들이니 내 자식같이 아껴주는 마음으로 운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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