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 방법 제외대상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 신고제'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신고 기간안에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의무 위반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다만 2023년 5월 31일까지는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입니다. 이전까지 신고를 못했더라도 과태료를 소급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말도 있습니다. 다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안에 임대차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할 듯 합니다.
▷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신고 조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한 전월세 계약자(신규, 변경, 해지 등)입니다. 이하가 아닌 초과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6천만원, 월세30만원까지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 기간
전월세 신고제는 신고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계약내용 (계약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게약 기간 등) 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를 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명 중 한 명이 공동 서명을 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및 등록하면 신고처리 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할 때는 아래와 같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게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필요한 임차인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이 날인 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양 쪽의 서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에 한 명만 방문하면 됩니다.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으니 함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사진처럼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임대차 신고 바로가기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3. 전입신고 하면서 전월세 신고하기
만약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직접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월세 임대차 신고 메뉴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만 등록해도 신고가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
- 각 지방의 '도'에 속한 '군'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경기도는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까지는 신고대상 아님
- 월세 30만원까지는 신고 제외
- 임대료에 변화가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과태료
전월세 거래를 한 후 30일 안에 전월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4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과태료의 기준은 신고하지 않은 기간과 전월세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측정됩니다. 만약 고의로 임대차 계약 내용을 허위신고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후에 전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를 30안에 먼저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입주를 한 후에 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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