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 1가구 2주택 취득세 /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을 취득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누구나 신규로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아파트)을 구입할 때도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의도와 관계없이 증여나 상속을 받을 때도 부동산이란 것을 새롭게 소유하는 것이므로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목차)
1, 부동산 취득세 기준
2.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취득세 (1가구 기준)
3.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4. 비조정대상지역 부동산 취득세 (1가구 기준)
5.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6. 부동산 취득세 주택수 산정 기준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물건이라면 1가구 2주택 이상을 취득하게 될 때는 취득세 비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세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 부동산 취득세 기준
-6억 원 이하 : 1%
-6억 초과 ~ 9억 원 이하: 1~3% (주택의 금액이 높아질수록 취득세 비율이 높아짐)
-9억 원 초과 : 3%,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의 용도가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건축물 취득세율은 4%가 적용됨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취득세의 0.3~0.5% 정도를 추가로 함께 납부함)
2.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취득세 (1가구 기준)
-1주택 : 1~3%
-2주택 : 8%
-3주택 이상, 법인 : 12%
3.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기한 내에 처분하는 조건을 실행하면 1주택으로 인정하여 1~3%의 취득세를 부과
4. 비조정대상지역 부동산 취득세 (1가구 기준)
-1주택 : 1~3%
-2주택 : 1~3%
-3주택 : 8%
-4주택 이상, 법인 : 12%
5.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지방세를 납부하는 위택스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미리 계산해보기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6. 부동산 취득세 주택수 산정 기준
-1가구 주택수를 산정할 때는 세대원의 주택을 합산함
-2주택 이상을 중과세 대상으로 봄
-지분이 있는 주택은 1주택으로 봄
-분양권 취득도 주택에 포함됨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오피스텔의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택수에 포함안됨)
-민간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됨
단, 상속된 주택이나 업무용 오피스텔, 농어촌주택, 노인복지주택, 공시지가 1억원 미만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 주택의 경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Q.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율은?
보통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에 취득세율은 2.8%입니다. 단,상속시 상속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기록된 1인이 1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0.8%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일시적 1가구 2주택 등에 관한 취득세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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