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있는 구역은 조금이라도 속도위반할 경우 과태료, 벌점 등 높은 처벌을 받게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및 벌점 등이 상당하므로 반드시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속도위반의 초과된 속도에 따라 과태료 수준은 달라집니다. 차량 종류와 초과 속도에 따른 자세한 금액 및 벌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반 속도 | 승용차 과태료 | 범칙금 및 벌점 |
20km/h 이하로 초과 | 7만 원 | 6만 원 / 15점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10만 원 | 9만 원 / 30점 |
40km/h 초과 | 13만 원 | 12만 원 / 60점 |
60km/h 초과 | 16만 원 | 15만 원 / 120점 |
○ 승합차 / 이륜자동차 속도위반 과태료
○ 승합차 / 이륜자동차 속도위반 범칙금
○ 질문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와 사고가 났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 속도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은 단속 방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단속 방식 | 경찰에게 직접 단속 |
무인 단속 카메라에 직힌 경우
|
위반 행위 |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차 위반 등 |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차 위반 등 |
부과 기관 | 경찰 | 행정 기관 |
벌점 부과 여부 | 벌점 가능 | 벌점 없음 |
○ 범칙금 부과 경우
주로 현장에서 경찰에게 직접 속도위반 단속된 경우 벌점과 함께 부과됩니다. 범칙금 납부 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 과태료 부과 경우
경찰이 아닌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속도위반이 단속된 경우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행정적인 제재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현장에서 단속되었다면 범칙금이, 무인단속카메라로 적발되었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시간 안내
전국 대부분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 규정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나 시간제약이 없는 구간이 있으며 1년 내내 명절할 것 없이 24시간 동안 속도 제한이 적용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전할 때 위의 사진가 같은 해당 구역의 표지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갈 때는 항상 속도를 줄이는 것이 확실하겠지요.
4.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20km 이하 속도 제한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도로가 매우 좁다거나 많은 어린이들이 통행하는 구역이 해당됩니다.
5. 어린이 보호구역 주말 및 공휴일 단속
보통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이 느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24시간 작동하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아이들이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주말과 공휴일할 것 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무인단속카메라 적발 시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맘편하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늘 안전하게 운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어른에게는 어린이를 보호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작은 실수도 하면 안됩니다. 항상 속도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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