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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살이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취득세) 신청방법

by ▩♧※☆◈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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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취득세) 감면'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이 발표되습니다. 다자녀 가정이라면 250CC 이륜차 및 중고차를 구입할 때도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집도 3자녀이기 때문에 중고차를 사고 취등록세 전액 감면받았는데요. 올 연말까지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시라면 취등록세 최소 140만 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취득세) 신청방법을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다자녀 가정이시라면 꼭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취득세) 지원 대상

 

올해는 2자녀부터 취등록세 지원하기로 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18세 미만의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가정만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취득세) ' 감면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2자녀까지 감면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하니 미리 신청 정보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자녀로 인정되는 자녀 수 3자녀 이상이며, 가족관계증명서 있는 자녀 기준입니다. 만약 양자나 배우자의 자녀가 등재되었더라도 자녀수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친자녀를 입양 보낸 경우라면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인정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
-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수로 인정
- 입양보낸 자녀는 자녀수에 포함되지 않음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조건

만약 2024년에 자동차를 구입할 예정이시라면 반드시 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차량을 등록완료해야 취등록세 (취득세) 감면 자격이 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한 후 차량등록 완료 시 감면


※ 주의 : 2024년에 여러 대의 차량을 구입했더라도, 최초에 감면 신청을 완료한 자동차 1대만 취득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차량을 구입 후 취등록세 감면을 받았다면 올해 추가로 구입한 차량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 외에 제삼자와 공동등록한 차량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대상 자동차 종류

 

기준 차량 종류 감면 세액
- 6인용 이하 승용차 140만원 이하의 취득세는 전액 면제
취득세가 140만원 초과시 1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납부해야 함
- 7~10인승 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의 화물차
취득세 2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200만원 초과시 85% 취득세만 감면
- 250CC 이륜차 취득세 2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200만원 초과하면 85% 취득세만 감면

 

취등록세 감면받은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차량을 구입하고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취득세) ' 감면 혜택을 받은 후에 다른 차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차량으로 '대체취득'을 한 것으로 보고 다시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차량 등록 취소)한 경우

-차량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록하여 넘기는 경우

 


기존 차량을 말소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 및 등록하면 다시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 자동차를 취득 후 등록하고 60일 안에 기존차량을 말소 및 이전등록해도 "대체취득"에 해당됩니다. 다만 차량 소유자 명의를 배우자로 바꾸는 것은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 방법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 시에는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취득세 감면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꼭 본인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타 지역의 시. 군. 구청에서도 취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취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및 준비 서류 지참 후 제출

-타 지역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능

 

준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 무료

 

타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감면조건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대상 자동차가 다른 사람 명의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취등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인 경우만 취등록세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 다자녀 가구의 부모님이 취득세 감면 받은 차량을 소유한 상태인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차량을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받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취득세) ' 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을 1년 안에 팔게되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추징당하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최소 1년 이상 보유하시고, 최대한 혜택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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