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나이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작년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소득조건이 해당되는 분이라면 무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대상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해당됩니다.
다만 신청자격은 2023년의 총소득과 재산기준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소득 기준
가족구성원 | 2023년 총소득 합계액 |
단독가구 | 4~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4~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600~3,800만원 |
주민등록상 혼자 거주하는 1인 단독 근로자는 총소득 기준 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있고 외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의 : 총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및 추가소득 부분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미리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맞벌이 가구 지원 대상이 총소득 4,4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총소득 기준을 만족했다면 재산 기준도 통과해야 합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 건물, 예금 등의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의 : 갖고 있는 재산보다 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총 금액에서 차감해주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 대상자여부를 확인하셨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급액은 가구별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구성원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3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3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 ~ 330만원 |
1인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165만 원이 최대 지급되고,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이 최대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한 후 3개월 안에 결정됩니다. 보통 9월말(5월 신청분)전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 지급 : 9월말까지 (올해는 8월말 지급예정)
-기한 후 신청 지급 :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홈택스( pc 모바일) 신청방법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접속하기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개별 인증 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신청 완료
2. 모바일 안내문 신청방법
스마트폰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한 후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3. 우편안내문의 QR 코드 신청방법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 번호로 전화 후 안내에 안내에 따라 신청
5. 고령자,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으로 전화 후 대리 신청을 요청하기
신청가능기간 : 5월 1일 ~5월 31일 평일 오전 9시 ~ 저년 6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 1회, 반기 신청 2회 이렇게 1년에 총 세 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반기 신청은 이미 끝났으니 이번 달 5월에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조회를 하셔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만약 5월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은 2024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약간의 페널티가 있게 됩니다.
2024년 6월 전의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빨리 받고 싶은 분들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2024년 상반기 분에 대한 반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참고 사항
재산 요건 추가사항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모두 2023.6.1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재산에 속하는 기준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구원 기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인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 하는 자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대상자이시라면 꼭 신청기간안에 신청하셔서근로장려금 지급일에 지원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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