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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살이

비행기 탑승시 기내 반입 금지물품 ( 보조배터리 캐리어 품목 )

by ▩♧※☆◈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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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항에서 무심코 갖고 있던 휴대용 칼이 달린 키링을 기내 반입 금지물품으로 압수당했던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기내 반입 금지물품 품목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체크하지 못하면 저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내 반입 금지물품 품목
▶기내 반입 가능 액체 규정
▶기내 반입 가능 캐리어 사이즈
▶기내반입 보조배터리 용량 제한
: 기내 반입 VS 위탁수하물
▶기내 반입 물티슈 규정

 

기내 반입 금지물품 품목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규정은 국제선 탑승 시 매우 엄격합니다.

 

비행기를 탑승할 때 휴대해도 되는지 아리송한 물품은, 기내반입금지 물품 품목에 해당하는지 아래에서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일단 조금이라도 위험한 물건으로 바뀔 수 있는 품목은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와 부탄가스, 폭죽, 에프킬라, 파마약 등은 반입이 불가합니다.

 

 

 

각 항공사별로 반입 금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시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항공사들 바로 가는 링크입니다.

 

▶대한항공 반입 금지 물품 안내

 

▶아시아나 항공 반입 금지 물품 안내

 

▶에어부산 반입 제한 물품

 

▶에어서울 규정 안내

 

▶제주항공 기내 규정 보기

 

▶티웨이 기내 반입 제한 물품 안내

 

 

 

기내 반입 가능 액체 규정

국내선을 탈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 자유롭게 커피나 음료를 들고 탑승해도 됩니다. 하지만 국제선 비행기 탑승 시에는 액체 반입규정이 까다로우니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1. 액체가 담겨있는 용기는 각각 100ml 이하일 것 ( 사용하고 남은 제품용량이 아닌 포장용기의 용량 )

2. 소지한 모든 액체 용기가 20cm x 20cm( 1L ) 크기의 투명 지퍼백 1개에 모두 들어갈 것


* 참고 : 만 6세 이하의 아이가 먹을 우유, 물, 주스, 이유식이나 처방전이 있는 약은 100ml 초과해도 반입이 가능합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액체형태의 제품은 절대 개봉하지 않아야 반입할 수 있습니다.

 

 

액체 물품 기준

● 음식물 : 김치, 장류, 술, 음료수, 생수 등 ( 과자나 물기가 없는 마른반찬은 고체임 )


화장품 : 헤어젤, 립글로스, 향수, 스킨, 로션, 헤어스프레이, 샴푸, 치약, 선크림 등

 


특정 국가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술이나 화장품, 향수, 고데기 등이라도 규정 위반으로 보고 압수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실하게 체크하고 짐을 꾸리시기 바랍니다.

 

기내 반입 가능 캐리어 사이즈

비행기 탑승 시 빠르게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캐리어나 가방을 가지고 가는 게 편한데요. 가방이나 캐리어의 무게가 10kg 이하이고, 세 변을 합해서 115cm를 넘으면 안 됩니다.

 

보통 20인치의 캐리어 사이즈가 기내 반입하기에 적당합니다.

 

 

기내 반입 보조배터리 용량 제한

보조배터리는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위탁수하물로 부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내 탑승 시 들고 타야 합니다. 기내 반입 가능한 보조배터리 용량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Wh 이하 용량의 보조배터리는 1인당 5개까지 객실 반입가능

-6개 이상 휴대할 때는 각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외국 항공사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더욱 필히 확인할 것)

 

저의 경우는 20000mAh 보조배터리를 가지고 탑승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 기내 반입 VS 위탁수하물

 

술을 위탁수하물로 보내는 경우는 국내선이나 국제선이나 규정이 동일합니다. 다만 비행기 탑승 시 술을 기내 반입할 때는 국내선과 국제선의 규정이 다릅니다.

기내 반입 시

▶국내선

 

① 도수 24도(%) 미만 : 양의 제한이 없음,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 가능


② 도수 24도(%) 이상 70도(%) 미만 : 1인당 5L까지만 반입가능, 위탁수하물 반입도 동일한 양만 위탁가능


③ 도수 70도(%) 이상 : 반입 불가

 

국제선

 

기내 반입 가능 물품 '액체 규정' 적용


우선 술은 액체로 보기 때문에 국제선의 경우는 액체를 반입할 때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웬만한 국가에서는 면세점에서 바로 구입하여 휴대하는 경우에는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위탁수하물

① 도수 24도(%) 미만 : 양의 제한이 없이 위탁수하물 가능
② 도수 24도(%) 이상 70도(%) 미만 : 1인당 5L까지만 위탁수하물 가능
③ 도수 70도(%) 이상 : 반입 불가

 

기내 반입 물티슈

 

국내선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 용량 제한 없이 가능

국제선

위탁수하물은 용량 제한이 없으나, 기내 반입할 때는 액체류 규정을 적용

단,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지퍼백에 넣지 않아도 기내 반입이 가능

지금까지 비행기 탑승 시 기내 반입 금지 물품과 보조배터리, 액체 규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행 준비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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